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김씨는 대학교 친구인 A씨, A씨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했다. 당시 A씨 옆에 A씨의 남자친구가 함께 잠들어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히 김씨는 지난 4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때도 김씨는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병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았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