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아들 B(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당일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여성 5명을 협박해 1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다.
어떤 피해자에게는 조직의 현금 수거책 일을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통신자료 수사를 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지난 4일 경남에서 B군을 체포했다.
이어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수배 중이던 A씨를 유인해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인 총책 C씨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