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들은 "과징금 규정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정될 경우 관련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율적 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