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차범준 부장검사)는 수원화성오산 축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5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28일 실시된 수원화성오산 축협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1월 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 원, 450만 원, 1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현금 1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7명을 선출하는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총 9명이 출마했으며, 구속된 3명 중 A씨만 당선되고 나머지 2명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익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4월 A씨 등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을 구속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축협 임원선거는 선거권자인 대의원 수가 한정돼 있고, 대의원 1명이 복수 표를 행사할 수 있어 매수 행위가 만연하다"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