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인 A씨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로 지냈던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가 낸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모두 32억 9천만 원과 일부 지연 이자 등을 회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맥키스컴퍼니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은 A씨가 재직 당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0억 원 상당으로, 사내에서는 피해 정황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있던 A씨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이 불거지면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