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엘시티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이영복 회장과 부산시 전직 공무원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을 절차상 입건만 했을 뿐, 아직 뚜렷한 뇌물수수 혐의점을 포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엘시티 특혜분양 관련 수사는 앞서 지난 3월 초 유력인사 1백여 명의 실명이 담긴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가 진정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타 부서에서 변호사 출신 경감급 수사심사담당관과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 수사 담당 팀장을 비롯한 인력을 영입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건작성자와 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인사와 이 회장 아들, 엘시티 신임 사장 등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옥중 조사하면서, 특혜분양 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계약금을 엘시티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한 사람들이 있다", "이 회장이 유력인사 계약금을 직접 해결해줬다"는 등 핵심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이 회장을 조사하기 전 리스트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낼 정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출범 이후 사실상 1호 대형 사건인 엘시티 특혜분양 수사가 기대와 달리 용두사미로 끝날 기미가 보이자, 시민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어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벌써 여러 차례 진행된 경찰의 엘시티 수사가 이번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크다"라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거 엘시티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검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사건 핵심 쟁점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주택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이 사건 핵심"이라며 "관련 보완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계약금을 대납해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