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보석을 허가해 구속 8개월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성접대와 뇌물부분에 대해선 무죄·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원심 판결 중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뇌물 부분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사전 면담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유도, 암시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해당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사전면담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최씨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술값, 금원 등을 합해 총 516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소송절차 종결)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일부 상품권과 술값을 제외한 4300만 원 상당에 대해서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증인이 사전에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종전 진술을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1심과 2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증인신문 전 증인을 사전면담 하는 관행과 관련해 증언의 신빙성과 그 판단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사건이다.
대법원은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 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 향후 파기환송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