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국방부의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가동된다.
국방부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법사위 '여군 사망사건'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노컷브이 유튜브 캡처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해 자문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 관련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군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와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군이 민간 검찰과 비슷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