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도 아니고…"[이슈시개]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는 듯…당 모습 어설퍼"
감사원법 24조에는 직무 감찰대상 제외
"차라리 윤석열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해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당 지도부가 고집을 부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당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입니까"라며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냐"고 운을 띄웠다.

이어 "자당 식구들을 출당까지 시키며 제 살을 도려내고 있는 민주당의 결기가 섬뜩하다" 며 "이에 반해,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우기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왠지 어설퍼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도 보궐선거 승리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결정까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맡기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당 지도부는 감사원 조사의뢰를 조속히 철회하고, 의원들이 하루빨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오른쪽)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9일 자당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에 따르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현행법으로 감찰이 불가능한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며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얘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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