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날 올해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작년 6월 2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진 상태다.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지정안에서 허가대상 면적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로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은 매매·임대가 금지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