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됐다.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與, 6월 국회 처리 목표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임천영 변호사, 최용근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가나다 순) 등이 참석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안 1개를 포함해 모두 6개다.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을 공명정대하게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안 등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 충돌이 첨예했던 내용들도 들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8일 당내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 첫 회의에서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여당에 법 개정 주문을 촉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청회 전 오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출석해 국민과 유족에게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망 발견 18일 만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여중사가 사망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군의 허술한 보고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은 통화에서 "사건이 중대한 만큼, 오늘 법사위 질의에서도 성추행 사망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