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검찰 조직개편안 가운데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직접수사 개시 조건 격으로 붙였던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 승인' 내용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알려진 개편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행사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선 전담부서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고, 그 밖에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해당 범죄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검 산하 지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검찰 수사를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오직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안은 이런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는데, 특정 수사를 일부 부서에서만 '승인제'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기존 법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처럼 개편안에 대해 '김오수 체제'에서 첫 공식 반발이 터져 나오고, 법리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박범계 장관은 전날 김 총장에게 회동을 제안해 밤 8시부터 4시간 동안 심야 논의를 했다. 박 장관은 회동 내용과 관련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내부 검토도 양측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6대 범죄 수사 개시 가능 부서를 기존보다는 축소하되, 지청 수사에 대한 '장관 승인 조건'은 검찰의 강한 반발이 반영돼 삭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장 승인' 조건과 관련해선 대검 부장회의 발표 내용에 포함된 대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대신 그보다 구속력이 덜 한 대검 예규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검과 지청 일반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총장 승인보다는 '보고'를 규정하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