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우상호 의원의 농지·묘지, 행정적 불법 사항은 없다"

군부대 인근 산 중에 있어 투자가치도 낮은 것으로 평가

경기도 포천시는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포천 땅과 관련해 "불법 사항은 없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주택 1채, 묘지 2기가 들어서 있으며 밭에는 고추, 수박, 참외 등의 작물이 자라고 있다. 사진은 9일 해당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탈당 권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땅과 관련해 경기 포천시는 "불법 사항은 없다"고 9일 밝혔다.

포천시는 우 의원의 일동면 길명리 농지와 묘지와 관련해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적 불법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주택 건축과 묘지 조성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토됐으며, 농지 매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토지 용도에 따라 자경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2013년 지목이 '전(밭)'인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2014년 5월 가족묘지 허가를 받아 묘지 2기를 조성하고 지목을 묘지로 변경했다.

우 의원은 2018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일부 땅을 대지로 용도 변경해 주택 1채를 지었으며, 지목이 '전'으로 남아있는 잔여 부지에 고추와 참외, 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군부대 인근 산 중에 있어 투자가치가 낮은 것으로 지역에서 평가받고 있다. 군부대는 해당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500여 미터 떨어진 진입로 입구에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자로 확인된 당 소속 우상호 등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급하게 묘지 땅을 구했고, 이후 포천시청의 안내 절차에 따라 묘지허가를 받고 아버지의 묘지를 옮겨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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