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잡으려고 그랬다?…어린이집 등 창문에 쇠구슬 쏜 60대

5차례 걸쳐 아파트·차량 유리창 파손…징역 2년

대전법원종합청사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어린이집을 비롯한 곳곳의 창문을 깬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오전 7시 20분쯤 나무 새총에 지름 8~10㎜의 쇠구슬을 장전해 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아파트와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쇠구슬을 맞은 곳 가운데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아파트 내에서 새총을 발사하려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경비원의 손가락을 꺾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새를 잡기 위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적이 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준범 판사는 "인적 없는 산이나 들도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새를 잡기 위해 쇠구슬을 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있었고,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거짓말을 거듭하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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