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진구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고, 고양이 14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민원을 구청에 접수했다.
부산진구는 이날 곧바로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연락해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다.
또 9일에는 부산진경찰서에 고양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일주일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들은 다행히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 발견돼 건강이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 유기행위는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