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순위 자진신고자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 혜택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2순위 자진신고자에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을 줬다.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해왔다. 하지만 1순위 지위를 승계한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감면 요건인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2순위 신고자가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앞으로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혜택을 주고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 절반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등 2순위 혜택을 보장토록 했다.
또 특정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또 다른 담합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 과징금을 깎아주는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이 구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