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 앞으로 자필 편지를 보내 "지친 그분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청와대는 편지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 부처인 법무부에 답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다.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 공문을 최씨에게 발송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과 관련된 민원은 워낙 많다"며 "통상의 민원 처리 문구대로 회신했을 뿐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거나 답변한 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여기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형량은 22년이다. 이를 모두 채우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