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강제징용 배상 '각하' 재판부에 송영길 "조선총독부 경성법원이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을 향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법원 판결에 대해 9일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이냐"고 매섭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취지를 들어 피해자 85명이 일제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7일 각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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