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발송했고 1711개 수혜법인에게도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0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해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탈루혐의 주요사례도 공개했다.
수혜법인C의 지배주주 甲(모 그룹 사주乙의 장남)은 시혜법인D에 대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乙의 며느리丙이 지분 보유한 시혜법인E에 대한 매출액은 무신고 했다. 국세청은 외부회계감사법인인 수혜법인C의 공시자료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과소신고를 확인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했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해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수출하고 있던 시혜법인은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 부품제조공장을 신설하게 한 뒤 추가물량은 시혜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과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