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법률을 '원포인트 개정'해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8일 "민주당은 필요하면 입법 독재로 공수처법도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법 제24조 규정상 국회 공무원은 감사원 감찰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감사원법 조항을 국민의힘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시간끌기용의 얄팍한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