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건' 가짜뉴스로 돈 쓸어 담는 유튜버들, '몰수' 가능할까

[한강 대학생 사건 파장③]'돈'되는 가짜뉴스
A씨와 이름 같다는 이유로 소환된 한 평범한 가정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아…일상 망가져"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들…수백~수천만원
"가짜뉴스 '근절' 위해선 손해배상액 높여야"

무수한 의혹을 낳으며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던 '고(故) 손정민씨 사망사건'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그간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경찰은 별다른 타살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한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이어졌던 이번 사건은, 한편으로는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빗발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경찰은 여론의 공고한 '불신'에 단단히 홍역을 치렀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건이 보여준 사회적 파장을 되짚고, 남겨진 과제들을 집중 분석해봤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한강 대학생 사건, 경찰 향한 '불신' 어디서 왔나
②타진요부터 반진사까지…"내가 틀릴 리 없어"
③'손정민 사건' 가짜뉴스로 돈 쓸어 담는 유튜버들, '몰수' 가능할까
(계속)

◇12년 전 인터뷰 했을 뿐인데…'살인마 가족' 된 사연

스마트이미지 제공
"제 아들이 손정민씨 친구 A씨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 사진 올리고 실명도 언급하면서 살인마 가족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엄마인데,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라는 댓글이 또 계속 달리는 거예요. 시간을 엄청 뺏기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최순영씨는 12년 전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로 최근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친구 A씨와 큰 아들 이름이 똑같은 게 발단이었다. 인터뷰 기사에 가족 이름이 전부 나왔는데, 친구 A씨 이름을 검색하던 네티즌들이 최씨 인터뷰 기사를 발견하고는 'A씨 가족'이라고 퍼나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기에 '오해'가 금방 걷힐 것이라고 여겼다. 최씨는 "처음에는 저희도 가짜뉴스에 속았다. '어떻게 우리 가족이랑 이름이 다 똑같을 수 있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다"며 "초기엔 주변에서 인기쟁이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봤다"고 말했다.

한 유튜브 영상 댓글.
하지만 '최씨 가족=A씨 가족'이라는 허위사실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다.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A씨 이름을 입력하면 지금도 자동완성으로 최씨 가족들 이름이 노출된다. 유명 블로그나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도 과거 인터뷰 기사가 떠돌았다. 당시 찍힌 아이들 사진이 A씨와 그 동생으로, 최씨와 남편 사진은 A씨의 부모로 기정사실이 됐다.

최씨가 'A씨 어머니'로 못박히면서 'A씨의 엄마가 변호사다', '최종혁 전 서초서장이 A씨 외삼촌이다'라는 2차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졌다. 최씨는 "전 전업주부고, 강남에 살지도 않는다. 과거 인터뷰는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의 한 학부모가 언론인이어서 진행이 됐던 것"이라며 "남편은 건설회사에 종사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씨의 자녀 사진이 인터넷에 돌면서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살인마가 된다'며 언급되기도 했다. 토끼굴에서 A씨 동생이 대역을 했다는 음모론이 퍼질 때도 최씨 자녀들 사진이 사용됐다. 최씨 가족의 사진을 두고 '인신공격'도 이어졌다. 결국 최씨는 본인 블로그에 아들 이름이 적힌 수험표 사진과 가족 여행 사진 등을 올리면서 A씨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인증'해야만 했다.

최순영씨는 본인 블로그에 A씨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과 영상을 올려 '인증'했다. 최순영씨 블로그 캡처.
최씨는 "한 파워블로거는 저희 가족을 언급하면서 '가정교육 똑바로 시켜라, 살인마 가족'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왔더라. 그래서 아니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해명글을 올려라'라고 했다"며 "결국 댓글로 인증을 하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아예 게시글 자체를 삭제해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인증 댓글을 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이었던 셈이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최씨는 호소한다. 최씨가 댓글을 달면 '알바'라고 조롱하거나, 인증을 하면 '조작'이라고 하는 등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해명 댓글을 달다가 잠시 대응하지 않으면 '거봐라, 이게 바로 A씨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최씨는 "그냥 무시하자는 마음에 유튜브 등에 안 들어가려도 해도 이를 본 주변에서 '이거 사실이냐'며 연락이 오면 또 생각이 난다. 고소하라는 등 나름 저희를 위한 충고를 많이 해주시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상이 완전 흐트러졌다. 경찰에서 '이 가족은 A씨 가족이 아니다'라고 한 마디 해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故손정민 가짜뉴스로 수천만원 버는 유튜버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채널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가 있다. 이 채널은 지금껏 손씨 사건과 관련된 영상만 올려왔다. 구독자 약 3만명에 이르는데, 5월 16일부터 지금까지 170여개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당 평균 조회수는 34만 정도며, 누적 조회수는 1200만이 넘는다.

무엇보다 이 채널은 집요하게 최씨 가족의 사진을 이용했다. <손정민 살인_토끼굴 들어갈 땐 형 이OOㅣ나올 땐 동생 이△△>라는 영상에는 과거 인터뷰 기사에 실렸던 최씨의 두 아들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했고, <고 손정민군 살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이 미끼로 뿌린 이OO 동생 이△△ 관련사진 비교>에는 최씨 작은 아들의 사진을 썼다. 이외에도 최씨와 남편의 사진도 곳곳에 사용했다.

유튜브 채널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가 최순영씨 가족이 바로 A씨 가족이라며 썸네일에 최씨 가족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 캡처.
약 89만회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손정민 살해 사건_전 서초경찰서장이자 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인 최종혁과 그의 처 부장판사 김OO> 영상에도 최씨 사진이 사용됐다. 해당 영상에는 '미친 집구석', '온 집안이 살인단체', '집안이 그리 빵빵한가', '너희 부모 각오해라' 등의 댓글이 2천개 이상 달렸다.

이런 영상은 모두 '돈'이 된다.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계산해주는 '소셜블레이드' 사이트에 따르면 이 채널이 지금껏 벌어들인 수익은 최소 315만원에서 최대 5029만원으로 추정됐다. 단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의 관계자와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최씨 가족은 조리돌림을 당했고, 이를 유도한 이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손씨 사건으로 돈을 버는 유튜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종이의 tv', '김웅기자LIVE', '신의한수', '피플박스', '버드보이스' 등 유튜브 채널들은 손씨 사건과 관련해 8일까지 각각 68개, 25개, 59개, 26개, 43개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종이의 tv'는 손씨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5월 초부터 조회수와 구독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플레이보드 사이트 캡처.
이들 채널은 손씨 사건을 다룬 이후 구독자가 크게 늘었다. 구독자 수가 약 6만 9천명이었던 '종이의 tv'는 손씨 사건을 다룬 이후 약 17만 9천명까지 늘었다. '김웅기자LIVE'는 약 5만명에서 약 13만 7천명으로, '신의한수'는 약 134만명에서 약 143만명으로 각각 구독자 수가 증가했다.

'플레이보드'와 '녹스인플루언서' 등 사이트를 통해 이들이 손씨 사건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확인한 결과 '종이의 tv'는 약 5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 채널은 지난달 23일 <[단독]동석자 A 아버지 X의 헌신, CCTV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4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김웅기자LIVE'는 약 1500만원을, '신의한수'는 약 12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당한 의혹제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실과 가짜뉴스를 뒤섞어 'A씨가 범인'이라는 결론에 맞춘 '짜깁기식' 의혹제기에 불과했다. 가령 A씨가 당일 90cm 높이의 펜스를 뛰어 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블랙아웃이 아닌 증거'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소위 '필름'에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일 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진 않는다.

이외에도 '종이의 tv'는 'A씨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지 않았다', '한강공원에 혈흔이 있었다', '경찰이 CCTV를 조작했다', 'A씨가 손씨의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했다', 'A씨가 밝힌 신발 버린 이유는 거짓말이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 이런 주장을 해 온 그는 회원수 약 3만 5천명에 달하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카페의 운영자다.


심지어 '김웅기자LIVE'의 김웅씨는 당시 손씨 사망사건의 목격자라며 생방송 중 한 제보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씨는 해당 제보자에게 '진실을 말해줘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거짓' 제보자였다. 김씨는 이후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목격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옳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가짜뉴스로 인한 수익금, 합의금·벌금보다 많은데…'몰수' 어려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씨는 수차례 채널 운영자에게 'A씨 가족이 아니다'라며 영상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을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 운영자는 되레 '유튜브 관계자에게 경고한다. 댓글 삭제하지 말라. 삭제 당한 댓글 모두 다 캡처해 놓았음을 유튜브 측에 고지한다'는 등 적반하장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또한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억측과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신살털기 등 각종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A씨와 그의 부모, 이제는 다른 가족까지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지문으로 남아 마치 범죄자나 그 가족인 양 낙인찍힘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가짜뉴스=돈'이라는 공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금이 합의금과 벌금을 웃도는 이상 돈이 되는 가짜뉴스 생산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는 있을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하지만 '중대범죄'에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형법 314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때 '업무'는 반드시 영업이나 사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가 다 포함된다. 다만 일반 개인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업무방해로 의율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튜버의 수익이 정확히 '허위사실 유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까다롭다. 유튜버의 수익 구조는 대부분 조회수를 통한 광고수익이나 개인 후원인데,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이들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몰수·추징이 오히려 가짜뉴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제가 검사라면 가짜뉴스로 인한 몰수·추징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다는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몰수·추징보다는 손해배상이 제대로 되는 게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최소한 수익금 이상은 손해배상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를 형사 처벌 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실제 과거 전기통신기본법에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벌하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손해배상액 높여야…'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안되나

결국 가짜뉴스로 인한 '돈벌이'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높이는 방법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여기에 수익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이 민사 소송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매우 적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관련 민사판결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청구액 평균은 2억138만원인 반면, 인용액의 평균은 1946만원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하는 청구액에 비해 인용액이 10분의 1 수준인 셈이다.

2019년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건 93건에서 500만원 이하가 50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1천만원 이하는 21건(22.6%),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7건(7.5%) 등이었다. 2천만원 초과는 15건(16.1%)에 불과했다.

현재 가짜뉴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언론계의 반발 등으로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또는 불법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 정보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결정하되 △고의성·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법에 따라 명백하게 불법 콘텐츠나 미확인 정보라고 하면 24시간 이내에 강제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 돈으로 600억 넘는 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각종 가짜뉴스와 악성 콘텐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최근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모욕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박씨도 전날 강남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거 고소한다"며 저의 메세지에 대해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들을 계속 내버려 둔다면, 진실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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