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때문에 1년 동안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법 정부안 제출 1년간 '깜깜무소식'
국방부는 지난 2019년 5월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사법원의 2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회의는 단 한 차례, 그것도 정부안 제출 1년 만인 2020년 5월에서야 열렸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날 회의마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정부안에 '평시(平時) 규정'만 있을 뿐 전시(戰時) 상황에 군 사법체제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가령, 당시 국방부는 평시에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시에는 관할관 제도 대신 어떤 기구를 설치할 건지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이견이 없었던 다른 개선안도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 맡기자는 안도 당시 법원행정처는 물론 여야 의원 모두 동의한 사안이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늘 법사위·국방위서 '軍 성범죄' 대응책 마련
정부안 제출 이후 여야가 1년간 회의를 열지 못한 데는 역시나 정쟁 탓이 컸다는 지적이다.
당시 법사위에 속해 있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혀 의견 일치를 늦게 봤다"고 설명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정부안을 포함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여당에 법 개정 주문을 촉구한 만큼 이번엔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자체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