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기가 있던 신생아실의 CCTV가 고장난 채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7일 '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1시 분만한 청원인은 이튿날 새벽 1시 20분경 담당의사와 입원실 병동 간호사로부터 "(전날)밤 11시 15분경 마지막 분유를 먹였고 새벽 1시경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얼굴색이 이상해 의사가 청진기를 댔을 때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진술한 간호사의 답변과 의무 기록지에는 '전날(2020년 8월 31일) 밤 분만센터 신생아실에는 신생아 2명과 근무자 1명이 있었고, 그날 오후 11시 15분 마지막 수유 후 트림을 시킨 후 아기를 침대에 눕혔다'고 기록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신생아실에 내려갔을 때는 직원들이 의사 외에 4~5명이 있었다"며 "입원실에서 이동통로로 이동해 분만센터에 아기를 보러 가기까지 30여분 남짓 사이 어찌하여 병원에 입원해있던 산모보다 병원 관계자들이 먼저 도착할 수 있을지", "근무자는 1명이라는데"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저희 핏덩이 아기가 몇월 며칠날 하늘나라로 떠났는지 알지 못한다"며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해 CCTV 설치 의무화의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그간 꾸준히 있었다. 지난 2019년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 이후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아영이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당 청원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으로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청원은 8일 현재 1935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