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불원→무조건 집행유예?…양형기준 손본다

제8기 양형위 출범…신규 안건 선정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아동학대범죄 기준 수정

지난달 출범한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 전반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정비하기로 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회복 여부 등이 구분되지 못하고 모호하게 다뤄져 온 문제를 바로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양형위에 따르면 전날(7일) 열린 제110차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간 검토할 안건으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아동학대범죄·성범죄·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정보통신범죄·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등을 확정했다.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군별로 각각 따로 설정돼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특정 범죄군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 있으면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양형인자가 되는가 하면, 특정 범죄군에서는 고려 정도가 미미한 경우도 있다.

또 '합의'라는 양형요소와 관련해 처벌불원, 상당한 보상, 피해회복,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금액 공탁 등 여러 가지 형태가 혼재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전반기에 합의와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기본 원칙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각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또 전반기 중 벌금형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현재 징역형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대부분의 범죄군에 설정돼 있지만, 벌금형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다.

양형위는 내년까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방안과 대상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2023년까지 후반기에는 구체적인 범죄군을 정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사로, 처벌강화 요구가 많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새로 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형위는 오는 21일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해당 연구 결과를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전반기에 국민적 여론이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수정 요구가 높은 영역을 먼저 검토하고, 후반기에는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와 밀수출입,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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