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떼죽음' 범인, 70대 아파트 주민이었다

"고양이 울음소리 커서 범행" 취지 진술…검찰 송치 예정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사건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3일 사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고양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고발인은 캣맘들로 "죽은 고양이들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어있었다"며 누군가 독극물을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1마리의 사체 부검을 맡긴 결과 '카보퓨란(살충제 종류) 중독증'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충제를 뿌린 생선 뼈 등을 고양이들의 사료가 있는 곳에 두는 방식으로 동물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양이 4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충제를 뿌린 고양이 밥을 (사료 통에) 놓는 시점을 중심으로 죽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4마리"라며 "2마리도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시점 기준, 다른 고양이들의 사체는 아파트 관계자 등이 폐기 처분해 고양이 1마리만 부검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밤마다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커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제46조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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