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수년 전 전 이혼한 부인 B씨의 집에 4차례 침입한 뒤 장롱 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B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이혼한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