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유족, 공군 국선변호인 고소…20전비는 압수수색

김정환 변호사 "직무유기 외에 묵과할 수 없는 혐의사실"
고소장 제출 직후, 2차 가해 혐의 20전비 부대원 압수수색
"거악 잡아야 한다…정확히 받고 조치 안했다면 거악에 포함"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족 측이 그에게 처음 선임된 국선변호인(공군 법무관)을 고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2차 가해 등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하러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건물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무유기 혐의 외에 묵과할 수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어떤 혐의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국선변호인이 고소장이나 진술조서를 복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피해가 있었던 날인 3월 2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9일 공군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A중사에게 붙였다. 하지만 그는 A중사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이야기하며 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국선변호인이 당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등을 하느라 면담을 원활히 못했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이지만, 유족 측은 2차 피해까지 당한 A중사를 그가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 모습. 이한형 기자
한편 김정환 변호사는 "늦어도 3월 5일에는 공식적으로 신고가 됐는데, 그 뒤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남자친구(A중사 사망 직전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며 "2차 가해가 그만큼 심각함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등을 하지 않고 5월 31일 전까지 피의자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에 대해 "이미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했다.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들어간 직후, 국방부 검찰단은 오후 4시 10분부터 2차 가해 혐의 등을 받는 20전투비행단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국방부 양성평등과에 보고하지 않은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에 대해서는 "당장 고소할 계획은 없다. 거악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이 사건과 책임 있는 윗선까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정확히 이뤄지고 나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거악'에 대한 질문에는 "보고를 정확히 받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거악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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