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속인 A(50)씨는 2018년께 고민 상담을 위해 자신의 신당을 찾은 충남 지역 공직자 B씨에게 "딸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야 하는데, (B씨가) 대신 신내림 받으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포심을 갖게 된 B씨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며 이듬해까지 각종 굿을 받으며 굿값과 부적값 등 2억여원을 A씨 측에 건넸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굿을 받는 B씨 모습을 촬영하거나, B씨에게 굿값 반환 요구 때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직접 무당 생활까지 해야 한다는 말에 한때 신당까지 차렸던 B씨는 이후 A씨 등의 거짓말을 깨닫고 일부 부적값을 돌려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 등은 B씨 직장에 찾아가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공직생활을 못 하게 할 것처럼 겁을 준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더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남편(59)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분을 악용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법으로 공갈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피해자도 범행에 일부 빌미를 제공한 점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