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및 정부 각료 등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행동연대는 "손실보상은 헌법적 권리인데도 국회는 입법부작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백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회의원 전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는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며 소급적용을 회피하는데,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온 피해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적 의무"라며 "정부의 입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손실보상 대상의 확대, 정부·임차인·임대인의 임대료 분담 법제화, 사회연대세 신설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