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보다 16km를 초과한 차량이 고정식무인카메라에 찍혔으나 차량 운전자가 번호판의 숫자 ''5''를 교묘히 ''3''자로 바꿔 놓아 정밀판독을 통해 실제 숫자를 찾아냈던 것.
이처럼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얌체족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동식 42만7천164건, 고정식 35만3천633건 등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모두 78만797건의 과속차량을 적발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으로 꾸준히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단속카메라를 교묘히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나만 안 걸리면 된다''며 꼼수를 부리는 운전자의 행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위법 사례는 지난해 25건, 2007년 3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적발된 25건은 모두 차량번호판의 숫자를 위·변조하거나 청테이프와 검은색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리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등의 보편화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몇 년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잠깐의 눈속임으로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어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정밀분석을 통해 위법 사실이 들어날 수밖에 없다"며 "차량사고의 상당수가 과속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식''보다도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1조(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부정사용)''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자동차번호판 식별곤란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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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휴사/ 중부매일 엄기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