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컴퓨터에 '前여친' 사진이…홧김에 흉기 휘두른 20대 '집유'

"왜 나 열 받게 하나"…이별 통보에 욕설 등 카톡 협박도

스마트이미지 제공
남자친구 컴퓨터에 예전에 교제한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된 것을 보고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쯤 경기 김포시에 있는 남자친구 A씨의 집에서 A씨가 과거 여자친구들의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보고 화가 나 "너 왜 나를 열 받게 하느냐", "나가 죽어라" 등의 막말을 하며 양손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A씨의 복부를 찌른 홍씨는 저항하는 A씨에게 달려든 뒤 왼팔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 A씨가 헤어지자며 이별 통보를 하자 홍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말 걸지 마, 개X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또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 성질 돋우지 마라', '한 마디만 더하면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형 기자
아울러 A씨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증거도, 증인도 없다'고 하거나 '마마보이'라며 비하발언을 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범행의 태양·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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