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이번에 꼭 투표" 아파트 안내방송…무혐의

경찰 "고의성 없다고 판단…서울청·검찰과 상의해 결론"

이한형 기자
4.7 재·보궐선거 당일 "이번에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안내방송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초구 우면동 A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인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쯤 A 아파트에서 "이번에 꼭 투표해 A 아파트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약 2분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 대표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에 입력된 문구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 직후 '이번'이라는 표현이 당시 기호 2번이었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를 하라는 뜻으로 들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회 안종숙·허은 의원도 주민들의 제보로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다만, 서초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혐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입건해 2번씩 조사했지만, 당시 안내방송에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사건을 함께 검토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