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지난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 보도됐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 불구속 처분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SM 측은 "당사 직원이 보아가 일본 활동 당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했다"고 덧붙였다.
SM 측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업무 진행 시 당사 임직원이 관련 법령·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