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 피해 30m 음주운전한 40대 무죄…法 "긴급피난 해당"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3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경찰이 현장을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있는 곳으로 30m 정도만 운전했다"며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력을 피해 차 안으로 피신했지만, 남편이 돌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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