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해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동행을 거부했다.
김 판사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피해 선수 4명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명의 여성 선수들을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편취했다.
안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