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부산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어머니가 서울에서 큰 가게를 하고 있다. 양산에 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등 거짓말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환심을 얻었다.
이후 어머니 병원비, 본인 수술비 등을 이유로 105차례에 걸쳐 5500여만 원을 빌렸다. 그는 이 돈으로 도박과 게임 아이템, 유흥비 등에 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교제한 애인 3명으로부터 무려 1495차례에 걸쳐 4억 4179만 원을 뜯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