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멈춰 세운 후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A 경사와 B 경장은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 감지기 검사를 했지만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조씨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A 경사에게 "눈을 부라리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A 경사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어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어 조씨는 B 경장이 인적사항을 진술하라고 요구하자 다수가 보는 앞에서 "반말은 하지 마요, 짭새님아"라고 욕설하고, A 경사에게는 "병X아"라고 욕설한 혐의(모욕)도 받는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