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기각

조만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심사속개, 재제수준 결정
삼성 고발 방침이 부담으로 작용한 듯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가 삼성에서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제재 수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해 삼성측에서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측은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등 두 차례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주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동의의결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통해 삼성측을 고발하기로 한 만큼 이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심의를 속개해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이다.

한편 삼성측은 동의의결 신청 시정방안을 통해 사내식당 개방,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를 비롯해 5년간 3백억원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등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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