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 문제로 말다툼한 승용차 운전자를 쫓아가 트렁크에서 둔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는 "여기가 주차장이냐", "아무 곳에서나 비상등을 켜면 다 되는 거냐"고 항의했다.
이에 A씨는 택시를 몰고 승용차를 쫓아와 정차한 뒤 차 트렁크에서 둔기를 꺼내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