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심의위 구성…부대 관계자 줄소환 예정

10명 이내 민간 전문가 위촉…성폭력 전문가들도 포함
사실상 합동수사단 구성해 부대 관계자들 모두 소환 예정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 국방부 제공
군 당국은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민간 검찰과 유사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당국은 국방부 검찰단의 주도로 조사본부 등까지 참여하는 사실상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중사의 성폭력 피해 무마 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대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일 이같이 밝히며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수사를 자문할 예정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조문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군 출신은 참여하지 않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간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소 제기와 불기소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여부와 재청구 여부,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단은 전날 밤 구속된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모 중사를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부터의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 A중사를 상대로 회유와 협박·은폐 등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20전투비행단 등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할 방침이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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