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군 수뇌부, 책임 면하기 어려울 것"…제도 개선 촉구

軍 성추행 조직적 은폐에 "엄중한 법 심판 받게 할 것"
"7월 시행 예정인 성폭력방지법, 한 달 앞당겨 적용해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은 유족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중한 법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 의무 및 여가부 장관 현장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한 성폭력방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시행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번 사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군 수뇌부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권고적 효력을 인정해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그러면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가 민간에 비해 낮고, 대부분 재판이 수년씩 이어지면서 무관용 원칙이 사실상 훼손되고 있다"며 "폐쇄성, 집단성 등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관련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해 군 기강을 엄중히 세워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면 감추기에 급급한 군 내부의 악습을 철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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