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환 (여중사 유족 측 변호인)
2주 전에 발생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 고인은 3월 초,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성추행을 당하고 그 사실을 바로 군 당국에 신고했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은폐와 회유, 압박, 또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장관은 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가해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 부사관의 부모님을 직접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빈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유족 측의 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고인의 어머님이 어제 장관하고 면담을 하다가 쓰러지신 건가요?
◆ 김정환> 네, 면담 직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그대로 입원하셨습니다.
◇ 김현정> 아이고, 지금 건강은 괜찮으세요?
◆ 김정환>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뭐 병원에 있으실 상태는 아니어서 아마 가족 중 일부 다른 이모 댁에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강세추행 당시를 담은 차 안 블랙박스, 그걸 군 검찰이 입수하고 어제 가해자 구속할 때 그게 증거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블랙박스 영상 자체가 피해자가 직접 사건 직후에 입수해서 경찰에 제출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그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을 담은 블랙박스라면 상당히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정환> 그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사건 피해자는 군에다가도 계속 보고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 영장청구 했을 때 혐의로 잡고 있었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거는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이 3년 6월 이상으로 돼 있어서 구속됐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관들이 계속 회유하고 협박해서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구속영장이 진즉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좀 괴로운 일입니다마는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사건일지를 함께 쭉 짚어보겠습니다. 3월 2일. 당시의 군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 금지 아니었어요?
◆ 김정환> 네, 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가해자인 선임 중사가 어떻게 회식자리에 불러낸 거죠?
◆ 김정환>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의 심각성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회식이 사실은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군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공식적인 회식 자리도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될 인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근무를 바꿔가면서까지 회식에 참여하라고 지시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지인의 개업식이었다면서요?
◆ 김정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선임 중사의 지인개업식에 와라. 야근인데 야근도 바꿔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회식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근무를 바꾸게 지시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리고 문제의 강제추행이 벌어진 장소는 회식 끝나고 돌아가는 차 뒷좌석이죠?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후임병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 김정환> 네.
◇ 김현정> 피해자가 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날 신고했더라고요.
◆ 김정환> 뭐 공식적인 신고도 바로 다음 날 있었고요. 그 사건 직후에 선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 피해를 알렸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군에서 지휘관까지 바로 알 수밖에 없지 않을 상황이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어디까지 알았는가. 어느 시점에서 알았는가?’는 조사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공식신고가 들어갔다면 아마 그 군의 최상부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정환> 지휘관까지는 일단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환> 그러니까 사실은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그 일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한 조력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선변호인에 대한 조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는 변호인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사실은 호소한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리가 되어서 보호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도 남자친구까지도 사건 회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다음 날 됐는데 그 보고하고 나서 만 하루 동안 사실은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 김현정> 그 회유의 내용은 어떤 식이었대요?
◆ 김정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지인 개업식장에 도대체 몇 명이 간 겁니까?
◆ 김정환>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전체 참여인원은 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 자리에 일단 방역수칙을 어긴 그 자리에 불러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다 들통이 나버리니까 그때부터 회유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네요.
◆ 김정환> 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휘관 자체는 지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그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남자친구도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 김정환>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같은 부대입니까? 같은 부대에 있는 그 남자친구한테는 뭐라고 압박이 들어간 거예요?
◆ 김정환> 가해자 편을 들면서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회유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해자 인생 생각해라?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군사경찰에서 피해자를 불러다가 조사는 했어요.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4월 7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한 달 뒤쯤에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 송치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4월 7일에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피해자를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게 사실입니까? 두 달 동안?
◆ 김정환> 네, 피해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피해자의 사정이 아닌 국선변호인 사정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선변호인 사정이요? 어떤 사정이요?
◆ 김정환> 뭐 결혼 이후에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해서 조력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정 잡기가 어렵다?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는 피해고 2차 피해는 또 다른 종류의 피해여서 사실은 두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가해를 누구누구가 어떤 범위까지 가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해요.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들은 한 두세 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알았다고 보세요?
◆ 김정환> 뭐 지휘관이 몰랐다고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휘관이라고 하면 그럼 그 사단의 최고 사령부까지요?
◆ 김정환> 네, 그 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보고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정환> 사실은 피해자가 애써 가족들에게는 괜찮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께도 ‘나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지만 뒷 이야기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서 어머님은 사실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었다는 거예요. 한 순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동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따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도 많이 자책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지금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 김정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이 변호사님이 돌아가는 상황을 쭉 봤을 때 일단 시작은 회식자리가 허용되지 않은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짐작하기에. 그 후에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는데도 계속 감추려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정환> 어찌 됐든 지금 군기강과 관련과 관련된 이런 엄중한 상황이 벌어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휘부를 비롯해서 어쨌든 밝혀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따라서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5월 18일에 다른 부대로 전속이 됩니다. 분리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관심병사 취급을 받고 굉장히 괴로워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 김정환> 통상의 절차를 넘어서는 수준의 대면보고라든가 전입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이 사건 피해를 받았던 부대로부터 먼저 전속 와 있던 다른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 인원들의 이야기나 행동에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피해사실이 수사기관과 일부 지휘관 외에는 사실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다면 그 느낌이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상의 절차를 넘어서는 보고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가 가능할까요?
◆ 김정환> 보통 부사관이 전속왔을 때 부단장 정도에서 보고하고 마는데 직접 단장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2차 가해와 관련해서 그 성폭력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야무야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 사건 확실한 수사와 처벌, 대안까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변호사님 가족분들 잘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유족측 대리인입니다. 김정환 변호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