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국방시설본부 소속 A사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그가 신도시 계획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법원은 해당 혐의의 입증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거래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결과,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군 외에도 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또한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