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땅투기 의혹'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해체 예정 30사단 맞은편 땅 1200여평, 관련 발표 전 매입
경기북부시설단, 군부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 관장
국방부, 내부정보 이용 의심거래 사례 21명 정밀조사 의뢰

군사법원. 연합뉴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국방시설본부 소속 A사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그가 신도시 계획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법원은 해당 혐의의 입증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캡처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에서 근무하던 그는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200여평을 지난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신도시 계획은 2019년에 발표됐는데 그 전에 일대 땅을 산 셈이다.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거래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결과,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군 외에도 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또한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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