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 관리인 B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성 탈의실 입구에 두 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운동을 마치고 출근을 하려던 중 한 여성 회원의 주차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자, 운전자를 찾겠다며 탈의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탈의실에서의 체류 시간은 1∼2초로 짧았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탈의실은 입구로 들어갔을 때 정면이 옷장으로 막혀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피고인은 여성 운전자를 찾으려던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B씨가 수사기관에서 '그 남자도 출근해야 하고 얼마나 급했겠냐.
이해는 된다'고 진술해 처벌 의사도 강하지 않은 점도 참작 사유로 들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다.
처음에는 여성 탈의실인지 알지 못한 채 입구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고, 이후 B씨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다시 탈의실에 들어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성 탈의실 관리인 B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재차 들어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듯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화가 나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차 탈의실 입구 안으로 들어간 것이 B씨의 제지를 받기 전후인지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