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SBS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이 차관이 술에 취해 오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이 차관은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이후 하차 지점을 묻는 택시기사 A씨에게 "이 XXX의 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놀란 A씨가 "왜 욕을 하세요?"라고 뒷좌석을 쳐다보며 항의하자 답이 없던 이 차관은 갑자기 손을 뻗으며 달려들어 A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은 "너 뭐야?" 등의 막말을 이어갔고, A씨가 "신고할 거예요", "목 잡았습니다. 다 찍혔습니다" 등 경찰 신고의사를 밝히자 이 차관은 이내 폭행을 멈추고 몸을 뒤로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A씨가 당시 폭행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차관의 요구에 따라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