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kg 파지더미' 깔린 故장창우씨 유족, 사측과 합의 체결

"모든 사고책임 진다…운전外 업무 전가금지 등 재발방지책도"

유튜브 캡처
쌍용C&B 공장에서 컨테이너 문을 열다 300kg이 넘는 파지더미에 깔려 숨진 화물노동자 고(故) 장창우씨의 유족과 노조가 쌍용C&B 측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구체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일 저녁 "오늘 오후 5시 40분경 화물연대본부와 쌍용C&B가 장씨의 산업재해 사망에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 예정됐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취소됨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차 운전기사인 장씨는 지난달 26일 아침 화물 운송지인 세종시 조치원읍 쌍용C&B 공장에 차를 세우고 컨테이너를 열다 약 300kg 가량 되는 파지가 쏟아져 내리면서 숨졌다. 컨테이너 개폐 등 화물 정리는 장씨의 소관이 아니었지만 사측은 장씨 등 화물차 기사들에게 이같은 업무를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의 유가족과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쌍용C&B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측을 규탄했다. 노조 관계자들과 유가족은 사측에 사고 책임을 인정할 것,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을 것 등을 촉구하며 장례도 연기한 채 공장 앞 농성을 이어왔다.

화물연대본부는 "쌍용C&B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유가족과의 합의 및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본부가 공개한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사측은 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을 토대로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물론 △운전 외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 △화물 하차 작업을 위한 별도인력 충원 △하차 도크 개선공사 진행 등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 △화주·수임업체·운송사의 안전운임 준수 및 불법금품 수취 금지 명시 △산재처리 적극 헙조 등도 약속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며 "최근 10개월 동안 다섯 분의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제에서 금지한 운송 외 업무 강요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운송 외 업무 강요 금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8일에는 △안전운임제 정상화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등을 내걸고 경고성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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