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일 쪽샘지구 79호 고분 위에 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A씨(26)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주를 관광하던 중 쪽샘지구에 있는 약 10m 높이의 신라 고분 위에 자신의 차를 몰고 올라갔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인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봉분이 훼손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A씨에게 40시간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한편,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쪽빛(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이 좋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