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주 439억 공사 담합…檢, 건설사 7곳 무더기 기소

총 23건의 공사를 돌아가며 수주…모의한 가격으로 응찰
검찰 "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범죄 최초 기소"

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7개 건설회사와 A(62) 전 상무 등 실무책임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미군이 발주한 공사들을 사전 협의된 순서대로 입찰해 수주한 건설사 7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7개 건설회사와 A(62) 전 상무 등 실무책임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총 23건의 공사를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함으로써 사전 협의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7월쯤 사전심사를 통해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한 뒤 각 회사의 실무책임자들이 모두 모여 낙찰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비는 총 439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담합 범죄를 기소한 최초의 사안"이라며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장기간의 조직적 담합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주도한 각 실무 책임자 및 해당업체를 기소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범죄에 엄정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찰 담합 행각은 한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가 '공사비를 떼였다'며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2019년 10월쯤 ㅂ건설사 하청업체 대표 B씨는 ㅂ건설사 대표 C씨를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의 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듬해 3월 경찰은 C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ㅂ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 행각이 드러났다. 검찰은 미군 자료 확인 및 이메일 압수·분석을 통해 7개 업체 전체의 담합 가담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7개 업체를 압수수색 해 가담자를 색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기록의 철저한 분석과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7개 업체 모두가 참여한 장기간의 조직적 입찰담합 행위 전모를 밝힌 것"이라며 "본건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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