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농지 쪼개 팔아 260억 챙긴 영농법인 대표 구속

유사 방식으로 270억원 시세차익 올린 영농법인 대표 2명도 구속 송치

스마트이미지 제공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으로 26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판사는 2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6만여㎡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사들인 농지 중 5만6천㎡를 600여 명에게 420억 원 상당에 나눠 판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260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영농법인 대표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5만 평의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도 400여 명에게 농지 지분을 나눠 팔아 약 27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현재 이 같은 혐의가 의심되는 농업법인 98곳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되파는 수법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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