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 수사의 단서는 감사원 고발장으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만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며 "이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공수처 1호 사건인 '공제 1호'를 부여했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자체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감사원이 최초 고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거진 의혹과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인사 담당자에게 특채가 적법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 명령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법 여부를 봐달라는 게 직권남용이라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채 과정에서 합격자가 내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고, 실제로 만약 5명이 특정됐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될텐데 조 교육감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특채는 모두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 전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특채에 반대했던 부교육감을 의도적으로 결재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내부 문서를 보면 부교육감은 자의로 결재선에서 빠졌다"며 "이거야말로 감사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만큼 사실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게 죄가 안 되는 사건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보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감사다"며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를 바란다"고 맺었다.